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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관련

  •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바로 매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사료,퇴비,하수병합)을 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의 기본은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내륙지방 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식별기준으로 개,돼지,오리 등 가축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 제외 대상물 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지 말고,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등에 배출이 가능합니다.
  •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해당구청장 군수가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구군별 조례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특히 달성군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방기나, 종량제봉투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형폐기물 관련

  •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등은 재활용 교환 판매장을 이용합시다.
  •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구 · 군청에 신고하여 처리합시다.

소규모 가옥수리 폐기물 관련

  • 일련의 공사나 작업(개인집수리)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 · 군청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반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상 대구광역시 주소지로 등록된 본인의 차량으로 대구광역시에서 발생 된 폐기물만 반입이 가능하며, 금액은 톤당 69,300원입니다.

반입제외 대상 폐기물 관련

  •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토사, 콘크리트, 아스콘, 건물철거, 폐자재), 사업장배출시설계중 폐섬유, 폐종이, 소각재,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네이드비페닐함유폐기물, 타이어,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병원적출물, 기타 성분검사하여 유해판정된 폐기물등
  • 음식물류 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
    • 수지류, 유리류, 도자기편류, 동 · 식물성잔재물, 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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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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