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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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신고
- 방문 및 우편신고 : (4154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별관2 2층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윤리팀
대리신고(안심변호사제도)
- 목적
-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안심변호사가 공익제보자를 대리하여 신고하고,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적용범위
- 시 소관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행
- 단,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나 일반민원, 대구시 소관이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 등에는 법률상담 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절차
※ 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 신고자는 공익제보자로서 보상금 지급 등 보호ㆍ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 수수료 : 무료
- 市 안심변호사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법률사무소 새론 윤 용 진 053-751-1905 ansimlaw@naver.com 법무법인 남일 여태형 053-756-4422 thyeolawer@naver.com
※ 공익제보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