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구제신청을 하시면 우리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중재(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접수방법 및 시간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 화 : 053)803-3224~5
- 팩 스 : 053)220-3224
- 인터넷 :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피해처리 → 온라인상담 http://daegu.go.kr/sobi/
- 방문/우편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옛 경북도청) 105동 2층 (우편번호 41542)
※ 전화/방문 접수시간 : 평일 10:00~18:00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방문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센터안내"에 있는 소비생활센터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소비자상담 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 (소비자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상담 업무절차
전화, 인터넷, 서신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필요 시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 및 자료를 보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상담과정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서류 작성 후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한
- 피해구제 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합니다.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중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처리합니다.
-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