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시 행동 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대구시, 관할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 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봄철 산불예방 안내
봄철 산불예방 안내
- 산림청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2~5월경)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 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