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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을 『자치법규』라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크게
  1. ①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2. ② 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3. ③ 입법안 작성 확정(조례·규칙심의회 심의)
  4. ④ 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5. ⑤ 공포
의 5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현안 정책의 실현,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 등 조례·규칙 제정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

시민의견수렴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입법예고 절차는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검증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상을 함.

입법안 작성 확정

입법예고가 끝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공포

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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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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