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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빈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주류와 청량음료의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이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용기에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별도 표시)

규격별 보증금액 (반환금액)

규격별 보증금액(반환금액)-품목,빈병용량,보증금액,변경예정(2017.1.1부터),대상용기
품목 빈병용량 보증금액
(2019.1.1.기준)
대 상 용 기
주류청량음료 190㎖미만 개당 70원 -
190㎖이상
400㎖ 미만
개당 100원 소주병, 소형맥주병, 콜라, 사이다병
400㎖이상
1,000㎖ 미만
개당 130원 중,대형 맥주병
1,000㎖이상 개당 350원 대형 쥬스류병

제조업자, 도 · 소매업자 준수사항

  • 제조업자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 도 · 소매업자 : 반환하는 빈용기 보증금 확인 및 지불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5만원이하)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 · 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www.kora.or.kr / Tel 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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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1.10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지은
전화번호
053-803-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