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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친환경농산물표시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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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종류

  • 유기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 무농약농산물(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확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사용)

인증의 신청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관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날부터 2년,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 1년

표시방법

친환경농산물 품목, 인증번호, 생산자명, 전화번호, 산지, 생산년도,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거나 현물에 푯말, 스티커 등으로 표시

신고준수사항

친환경농산물 생산 허용자재 및 품질기준 준수, 허위,과대광고 금지규정 준수

벌 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자
    •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인증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무농약농산물 등을 표시하는 자 등
  •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검사 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문 의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803-652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품질관리과 32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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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18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담당자
한아정
전화번호
053-803-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