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적용개요
-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보수만 수수
- 상가와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주택의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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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요율한도(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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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요율한도((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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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2021. 10. 1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개정 2021.10.19)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①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구분별 상한요율 안내표입니다. 구분 상한 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나. 가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구분 | 상한 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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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주택의 중개보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21. 10. 1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월세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청구의 범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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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실비 |
중개보수 계산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사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법 제33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라도 법에서 규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33조)
부동산 중개보수 부당행위 신고안내
- 신고접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4661) 및 구· 군 부동산관리담당부서(부동산중개업소 조회 참조)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부동산중개업소 조회
※ 구·군 부동산중개업소 조회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부동산중개 관련 내용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 종사자 교육 안내
적용개요
- 2014.6.5부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기존 고용인 포함 )도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종류 및 대상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교육기관 및 장소
교육기관 | 교육장의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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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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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56-0641~4 |
대구과학대학교 | 대구과학대학교 내 상설교육장 (북구 영송로 47) | 053)320-1124 |
교육 이수 규정
구분/이수시간 | 2014.6.5 이전 | 2014.6.5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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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28~32시간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동일함 |
소속공인중개사 : 관련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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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3~4시간 | 관련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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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12~16시간 | 관련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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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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