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적용개요

  •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보수만 수수
  • 상가와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주택의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주택의 중개보수를 구분별 거래금액,요율상한,한도액,중개보수 요율결정,거래금액산정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중개보수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요율한도(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요율한도((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70)으로 재산정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2021. 10. 1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개정 2021.10.19)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1. ①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2.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구분별 상한요율 안내표입니다.
      구분 상한 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나. 가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를 구분, 요율상한(%),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분 상한 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주택의 중개보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21. 10. 1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월세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실비의 한도를 청구의범위별 금액을안내하는 표입니다.
청구의 범위 금액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1건당 1,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실비

중개보수 계산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을 물건유형,거래유형,거래가액,월세보증금,해당중개보수율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물건유형
거래유형
(없을시 0입력)
최대중개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사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법 제33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라도 법에서 규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33조)

부동산 중개보수 부당행위 신고안내

  • 신고접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4661) 및 구· 군 부동산관리담당부서(부동산중개업소 조회 참조)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부동산중개업소 조회

중개업 종사자 교육 안내

적용개요

  • 2014.6.5부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기존 고용인 포함 )도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종류 및 대상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교육기관 및 장소

교육기관 및 장소를 교육기관, 교육장의 위치, 연락처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교육기관 교육장의 위치 연락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내 상설교육장 (동구 동대구로 432, 4층(신천동, 국제오피스텔))
  •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내 임시교육장 (동구 동대구로 461)
053)756-0641~4
대구과학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내 상설교육장 (북구 영송로 47) 053)320-1124

교육 이수 규정

교육 이수 규정을 구분/이수시간, 2014.6.5 이전, 2014.6.5 이후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분/이수시간 2014.6.5 이전 2014.6.5 이후
실무교육 28~32시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동일함
소속공인중개사 : 관련규정 없음
  • 2014.6.5이전 소속공인중개사 : 개정법률 시행일(2014.6.5) 1년 이내에 받아야 함(2015.6.4 까지)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됨)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의 경우 : 실무교육을 받은 후 신고
직무교육 3~4시간 관련규정 없음
  • 2014.6.5이전 중개보조원 : 개정법률 시행일(2014.6.5) 1년 이내에 받아야 함(2015.6.4 까지)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됨)
  •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의 경우 : 직무교육을 받은 후 신고
연수교육 12~16시간 관련규정 없음
  • 2014.6.5이전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등 : 개정법률 시행일(2014.6.5)로 부터 2년 이내(2016.6.4까지)에 받아야 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등 : 실무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함
관련규정 없음
  • 2014.6.5이전 고용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2016.6.4 까지) 받아야 함
  • 신규 고용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함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5.14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빈진형
전화번호
053-803-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