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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

  • 위치 : 대구시 동구 “대구신서 혁신도시”내
  • 면적 : 1,026,887㎡(첨단의료클러스터-439,000㎡, 기타구역-587,887㎡)
  • 사업기간 : 2009년 ~ 2038년 (단지조성 : 2009년~2013년)
  • 추진경과
    • 2008. 03월 : 「첨단의료단지법」 제정
    • 2009. 12월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 2011. 03월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확정
    • 2013. 12월 : 단지조성공사 준공

주요시설 현황

주요시설 현황을 시설명, 운영주체,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기능 항목별 안내하는 표
시설명 운영주체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기능
신약개발지원센터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70,068 22,969 신약후보물질 평가, 최적화 및 공동개발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10,887 의료기기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지원 등
전임상센터 8,696 실험동물 사육·관리, 연구용 세포·시료 관리, 성능 평가 지원 등
의약생산센터 8,955 임상시험용 신약생산, 기술이전 지원 등
커뮤니케이션센터 10,110 17,82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동(사무실, 회의실 등)
사이언스빌리지 2,298 1,839 연구원 숙소, 운동시설 등
한국뇌연구원 DGIST 59,989 38,108 뇌연구 분야 기초 및 첨단 응용 연구
한의기술응용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11,540 6,110 천연물 신약 및 융복합 한방 의료기기 개발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경북대학교 4,020 8,702 3D융합 기술개발, 통합시험/인증 지원, 기술 사업화 지원
실험동물자원은행 식약처 6,600 3,742 실험동물자원 보존·육종 관리

입주대상 및 자격

입주대상 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 연구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연구소 포함)
    • 정부출연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

입주자격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개별 시설 설치 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 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항상 확보해야 함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 공기정화, 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입주절차 및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절차- 입주심사신청서 접수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다음 입주심사-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진행 후 대구광역시에서 입주승인 후 심사결과통보를 알려주고 입주계약은 입주기관과 DGMIF이루어지며 분야(임대_ 계약체결 입주기관과 LH공사와 관리기관에 이루어짐 입주절차- 입주심사신청서 접수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다음 입주심사-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진행 후 대구광역시에서 입주승인 후 심사결과통보를 알려주고 입주계약은 입주기관과 DGMIF이루어지며 분야(임대_ 계약체결 입주기관과 LH공사와 관리기관에 이루어짐

입주기관 선정방법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신청기관의 입주기준 및 자격요건을 평가하고, 이를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능력 및 사업계획’을 평가

입주기관 지원

규제특례

규제특례를 관련법, 규제완화내용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
관련법 규제완화(특례) 내용
의료법
  • 외국 의료인에게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허용
국민건강보험법
  •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약사법, 의료기기법
  • 생산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의약품 · 의료기기도 품목허가 취득 가능
  • 연구목적 의약품 · 의료기기 수입 허가 및 신고 간소화
  •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 · 수입품목 허가 기준 등을 국제 규범 적용
생명윤리법
  • 단지 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의, 단지 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용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2→5년)
특허법
  • 단지 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세제지원

세제지원를 세제구분, 지원내용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
세제 구분 지원내용
국세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

* 감면 대상(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대·중견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외국기업 등)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차등 적용

재정지원

재정지원를 지원구분, 지원내용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
지원 구분 지원 내용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도권 이전기업) 부지매입비 및 건축·설비투자비 일부 지원 (최대 30%)
(신·증설 기업) 건축·설비투자비 일부 지원(최대 30%)
외투기업 외투비율 30%이상 및 신성장동력 기술을 수반한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 지원대상 및 내용은 입주기관의 유형 및 규모, 관련 규정 변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지원

  •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R&D예산 지원
  • 첨복단지 내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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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1.14
담당부서
의료산업과
담당자
강경애, 박세영
전화번호
053-803-6427, 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