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현황
- 위치 : 대구시 동구 “대구신서 혁신도시”내
- 면적 : 1,026,887㎡(첨단의료클러스터-439,000㎡, 기타구역-587,887㎡)
- 사업기간 : 2009년 ~ 2038년 (단지조성 : 2009년~2013년)
- 추진경과
- 2008. 03월 : 「첨단의료단지법」 제정
- 2009. 12월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 2011. 03월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확정
- 2013. 12월 : 단지조성공사 준공
주요시설 현황
시설명 | 운영주체 | 부지면적(㎡) | 연면적(㎡) |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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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지원센터 |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 70,068 | 22,969 | 신약후보물질 평가, 최적화 및 공동개발 등 |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 10,887 | 의료기기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지원 등 | ||
전임상센터 | 8,696 | 실험동물 사육·관리, 연구용 세포·시료 관리, 성능 평가 지원 등 | ||
의약생산센터 | 8,955 | 임상시험용 신약생산, 기술이전 지원 등 | ||
커뮤니케이션센터 | 10,110 | 17,825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동(사무실, 회의실 등) | |
사이언스빌리지 | 2,298 | 1,839 | 연구원 숙소, 운동시설 등 | |
한국뇌연구원 | DGIST | 59,989 | 38,108 | 뇌연구 분야 기초 및 첨단 응용 연구 |
한의기술응용센터 | 한국한의학연구원 | 11,540 | 6,110 | 천연물 신약 및 융복합 한방 의료기기 개발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경북대학교 | 4,020 | 8,702 | 3D융합 기술개발, 통합시험/인증 지원, 기술 사업화 지원 |
실험동물자원은행 | 식약처 | 6,600 | 3,742 | 실험동물자원 보존·육종 관리 |
입주대상 및 자격
입주대상 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 연구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연구소 포함)
- 정부출연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
입주자격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개별 시설 설치 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 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항상 확보해야 함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 공기정화, 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입주절차 및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기관 선정방법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신청기관의 입주기준 및 자격요건을 평가하고, 이를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능력 및 사업계획’을 평가
입주기관 지원
규제특례
관련법 | 규제완화(특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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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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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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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의료기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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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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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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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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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세제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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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등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85%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취득세 | 85% 감면 | |
재산세 | 10년간 85%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
외국인투자비영리법인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85%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취득세 | 85% 감면 | |
재산세 | 15년간 85% 감면 |
* 세제 혜택은 입주기관의 유형 및 규모, 관련 개별 법 및 규정 등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법 개정 및 규정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재정지원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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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수도권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에 따라 국·시비 지원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 총투자 금액의 50% 이내 |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 고용인원 20명(기업부설연구소 10명) 초과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이내(6개월 한도) | |
외국인투자비영리법인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현금지원 |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의 일정비율지원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 총투자 금액의 50% 이내 |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 고용인원 20명(기업부설연구소 10명) 초과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이내(6개월 한도) |
* 지원대상 및 내용은 입주기관의 유형 및 규모, 관련 규정 변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지원
-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R&D예산 지원
- 첨복단지 내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 지역 보건의료협의체(메디시티협의회)를 통한 개발제품 판로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