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수목원
  2. 수목원 안내
  3. 수목원과 공원의 차이점
카카오스토리 공유

수목원과 공원의 차이점

수목원과 공원의 차이점을 구분별 수목원, 도시공원 항목으로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수목원 도시공원
조성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성취지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정 의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함

  •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의 시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시설
주기능
  • 식물 수집·증식·전시·보전·연구·교육
  • 휴식 · 운동
  • 정서적, 휴양적 활동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08
담당부서
수목원관리소
담당자
정미화
전화번호
053-803-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