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대상
-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 재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등
적용요건
- 법인설림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일것
※순자산가액 = 법인설립일 현재의 총자산 - 부채(충당금 포함)
감면대상
-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면제 근거법령
※ 취득세 감면은 해당 구·군 세무과에서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록 신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문의처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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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053-661-2401 | 북구 | 053-665-2401 |
동구 | 053-662-2401 | 수성구 | 053-666-2401 |
서구 | 053-663-2401 | 달서구 | 053-667-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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