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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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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창구(구, 팩스민원)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운영체계도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 또는 농협,새마을금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 또는 농협은 증명기관(공부보유기관)에 팩스 등으로 신청내역을 통보한다. 통보받은 증명기관은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 팩스 등으로 증명서류를 송부하고, 행정기관 또는 농협은 민원인에게 증명서류를 교부한다.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 또는 농협,새마을금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 또는 농협은 증명기관(공부보유기관)에 팩스 등으로 신청내역을 통보한다. 통보받은 증명기관은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 팩스 등으로 증명서류를 송부하고, 행정기관 또는 농협은 민원인에게 증명서류를 교부한다.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터넷(민원24)을 통해서도 어디서나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방법

이용기관별 취급 민원

신청방법

  • 처리기간
    • 3시간 이내 발급(제증명 발급 민원)
  • 처리비용
    •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 학교민원
      • 발급수수료 : 통 당 300원
      •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교 소관민원 건당 1,000원
        ( 그 외 학교민원은 업무처리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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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25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류성희
전화번호
053-803-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