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보호 이탈된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 지원 : 1인 월30만원(만13세미만), 월40만원(만13세이상)
-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현황 : 223세대 270명
구분 | 위탁가정 유형(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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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중장기 보호 | 일시가정위탁 | ||||
소계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
친인척 | 친인척 외 | |||||
세대수 | 223 | 220 | 174 | 35 | 11 | 3 |
아동수 | 270 | 267 | 212 | 42 | 13 | 3 |
문 의
- ※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 ☎053-656-2510
- ※ 주소지 관할 구·군 아동복지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