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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란?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차로와 구별되게 버스가 전용으로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운영하여 버스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버스우선처리 시스템으로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구간에 버스를 우선 통행시킴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유형

버스전용차로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대구시에서도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로변버스전용차로(Curb Bus Lane)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도로 가장자리차선을 버스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Median Bus Lane)

    도로의 중앙차로를 버스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방식, 일부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역류버스전용차로(Contra-Flow Bus Lane)

    일반교통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방통행로에서 예외적으로 버스통행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용 사례가 없음)

우리시의 운영현황

운영시간 및 일자

  • 운영시간 : 오전 07:00 ∼ 09:00, 오후 5:30 ∼ 7:30(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세내역 : 아래 운영구간 도표 참조

운영구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노선명, 구간, 길이, 시행일, 운영기간
노선명 구 간 길이(㎞) 시행일 운영시간
국채보상로 MBC네거리↔종각네거리 4.0 91.12.26 07:00~09:00
17:30~19:30
신평리네거리↔서성네거리 6.0 92.12.15 07:00~09:00
17:30~19:30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담티고개 2.8 02.06.01 07:00~09:00
17:30~19:30
만촌네거리↔수성교 6.6 93.07.20 07:00~09:00
17:30~19:30
두류네거리↔성서IC 8.0 06.02.19 07:00~09:00
17:30~19:30
서대구로 만평네거리↔두류네거리 7.0 93.07.20 07:00~09:00
17:30~19:30
칠곡중앙대로, 팔달로 태전교↔원대오거리 10.4 93.09.20 07:00~09:00
17:30~19:30
아양로,
신암로
입석네거리↔ 칠성교 8.0 94.01.01 07:00~09:00
17:30~19:30
태평로 달성네거리↔동인네거리 4.0 94.08.11 07:00~09:00
17:30~19:30
명덕로 명덕네거리↔반고개네거리 3.6 94.09.22 07:00~09:00
17:30~19:30
성당로 성당네거리↔내당네거리 6.0 94.09.22 07:00~09:00
17:30~19:30
동대구로 두산오거리→MBC네거리 4.1 94.09.22 07:00~09:00
두산오거리←MBC네거리 4.1 06.02.19 17:30~19:30
동대구역네거리↔뉴대구맨션 0.56 17.08.02 00:00~24:00
달서로 원대오거리↔반고개네거리 5.8 94.12.20 07:00~09:00
17:30~19:30
중앙대로 동침산네거리↔대구역 3.0 94.12.20 07:00~09:00
17:30~19:30
영대병원네거리↔반월당 4.6 98.01.20 07:00~09:00
17:30~19:30
화랑로 효목네거리↔MBC네거리 4.0 94.12.20 07:00~09:00
17:30~19:30
수성로 중동네거리→대구은행네거리 2.1 98.01.20 07:00~09:00
중동네거리←대구은행네거리 2.1 06.02.19 17:30~19:30
월배로 상인네거리↔성당네거리 5.6 98.01.20 07:00~09:00
17:30~19:30
대명로 성당네거리↔영대병원네거리 6.4 98.01.20 07:00~09:00
17:30~19:30
안심로 반야월삼거리↔입석네거리 9.0 98.06.22 07:00~09:00
17:30~19:30
21개소 117.8    

버스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고속도로 외의 도로)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용차로 통행차량 외 통행가능 차량

  •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의 택시(승·하차 후 즉시 벗어나야 함)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통행위반 및 과태료
(※ 통행위반단속조회 http://www.buslane.daegu.go.kr / 문의 053-803-4854,4855,4916)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 이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게 되면 단속대상(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단속방법 : 구간단속(단속지점별로 설치된 첫 번째 및 두 번째 카메라에 모두 촬영된 차량중 3분이내인 경우에 단속 확정)
  • 단, 세가로 등에서 전용차로에 진입하거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세가로 진입을 위한 우회전 등의 경우에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주유, 도로변 승·하차 등의 경우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오니 차선변경 혹은 우회하여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6만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 4만원

과태료 감경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할 경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에는 50% 범위내에서 감경(단. 과태료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 안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본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동명의인 경우 감경 제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면제

  • 면제 신청
    • 사실통보서 수령시 → 의견진술서를 의견진술서(양식).hwp
    • 과태료고지서 수령시 →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서(양식).hwp
    • 각각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 내에 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104동 2층 교통정책과),방문, FAX(803-4899)
  • 대상 차량
    • 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설치운영 개요

  • 우리 시에서는 차량 정체 등 전용차로의 준수가 꼭 필요한 주요 구간 21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설치운영현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현황- 번호, 설치장소-구별,장소명,주소, 단속시간(최초단속),운영시간,
번호 설치장소 단속시점(최초단속) 운영시간
구별 장소명 주소
1 중구 구 KT&G 앞 중구 태평로3가 230-1(구KT&G 앞) 2008.2.1. 07:00-09:00
17:30-19:30
중구 태평로 110(태평로3가 푸른병원 앞)
2 중구청 건너 중구 국채보상로 704(동인동4가 대구웨딩예약센터 앞) 2013.2.1. 07:00-09:00
17:30-19:30
중구 국채보상로 730(동인동4가 동인초등학교 앞)
3 동구 청구고등학교 앞 동구 신천동 850-45(청구고등학교 앞) 1999.10.6. 07:00-09:00
17:30-19:30
동구 신천동 829-2(청구네거리 신한은행 앞)
4 아양교역앞
(1번출구)
동구 아양로 243(신암동 아양교역 앞) 2003.4.1. 07:00-09:00
17:30-19:30
동구 아양로 225(신암동 아양초등학교 앞)
5 동구보건소 앞 동구 검사동 990-172(동촌역버스정류소 앞) 2004.3.1. 07:00-09:00
17:30-19:30
동구 동촌로 79(검사동 동구보건소 앞)
6 동구시장 앞 동구 화랑로 145 (에넥스 동구점 앞) 2017.9.1. 07:00-09:00
17:30-19:30
동구 화랑로 123 (동구시장 앞)
7 서구 대구폴리텍대학건너 서구 서대구로 186(평리동 서구시장 버스정류소 앞) 2014.1.2. 07:00-09:00
17:30-19:30
서구 서대구로 216(평리동 평리네거리 버스정류소 앞)
8 경상여자중학교건너 서구 국채보상로 405 (굿유니폼 앞) 2018.3.2. 07:00-09:00
17:30-19:30
서구 국채보상로 383 (리틀애견 앞)
9 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앞 서구 서대구로 217
(대구학교지원센터 버스정류장 앞)
2023.12.1. 07:00-09:00
17:30-19:30
서구 서대구로 181
(서구시장 건너 버스정류장 앞)
10 남구 안지랑역앞
(2·3번출구)
남구 대명로 136 (현우팰리스 앞) 2017.9.1. 07:00-09:00
17:30-19:30
남구 대명로 162 (농협대명지점 버스정류장 앞)
11 대명시장 앞 남구 명덕로 66(대명시장 앞) 2019.3.4. 07:00-09:00
17:30-19:30
남구 명덕로 90(대성에너지 건너)
12 교대역 앞
(4번 출구)
남구 중앙대로 199-3(교대역 4번 출구 앞) 2019.3.4. 07:00-09:00
17:30-19:30
남구 중앙대로 179(대구고등학교 총동창회관 앞)
13 북구 팔달고가교 앞 북구 태전동 872-1(매천중학교 앞) 2000.4.1. 07:00-09:00
17:30-19:30
북구 매천동 618-61(팔달 충전소 맞은편)
14 수성구 과학고등학교 앞 수성구 동대구로 130(황금동 수림한정식 앞) 2006.4.20. 07:00-09:00
수성구 동대구로 154(황금동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15 수성구청역앞
(1·4번출구)
수성구 범어동 223-17(범어동 안압정식당 앞) 2013.2.1. 07:00-09:00
17:30-19:30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5(범어동 수성구청역 동대구농협 앞)
16 수성구청역앞
(2·3번출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6(범어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2017.3.2. 07:00-09:00
17:30-19:30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0(범어동 올리비아로렌 앞)
17 대구은행
만촌역지점앞
수성구 달구벌대로 2604 (새마을금고 만촌지점 앞) 2017.9.1. 07:00-09:00
17:30-19:30
수성구 달구벌대로 2644 (수성대학교 입구 앞)
18 대구은행 본점 월편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9
(오희종신경과의원 앞)
2023.12.1. 07:00-09:00
17:30-19:30
수성구 달구벌대로 2287
(대구은행역 버스정류장 앞)
19 달서구 W병원 앞 달서구 달구벌대로 1626(감삼동 이렌트카 앞) 2008.2.1. 07:00-09:00
17:30-19:30
달서구 달구벌대로 1640(감삼역 2번출구 앞)
20 삼정브리티시
용산APT앞
달서구 달구벌대로 1512 (안상규벌꿀 앞) 2017.9.1. 07:00-09:00
17:30-19:30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6 (현대오일주유소 앞)
21 앞산청구제네스
아파트건너
달서구 월배로 379 (가톨릭정형외과 앞) 2018.3.2. 07:00-09:00
17:30-19:30
달서구 월배로 339 (MG새마을금고 앞)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관한 올바른 이해

다수 운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답형식을 통해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안전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버스전용차로 구간일지라도 교차로 등지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A. 허용구간인 점선표시구간에서 일시 통행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통행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차로입니다. 다만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세가로 진입, 보·차도 진입(주유소 진입 등)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선구간에서 일시 통행이 가능합니다.
※ 버스전용차로는 통행이 허용된 차량외의 개인사정 등으로는 통행할 수 없으며, 우회전 및 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점선구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에서 우회전 방법, 대법원 2000.2.25.선고, 98다38708 판결]
Q. 점선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당연히 주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A. 주행이 불가합니다.

청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단지 일반차량들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세가로 진입, 보·차도 진입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구간에 불과합니다. 청색점선 구간 주행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항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Q. 사실통보서 수령 후 납부고지서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또는 시청에 가야 하는지?

A. 과태료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경찰서나 시청에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을 한 차량의 차주에게 대구시장이 단속일의 다음달 15일 경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별도로 경찰서 또는 시청으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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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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