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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kead.or.kr) 에서 안내
  • 대구지사(288-1500)

장애인 일자리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12개월)

지원내용

  • 사업별 근로조건 및 근무내용
    사업별, 근로조건, 근무내용, 지원기준1인당 인건비, 운영비, 참여대상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별 근로조건 근무내용 지원기준(1인당) 참여대상
    인건비 운영비
    일반형 전일제 1~11월 : 주40시간
    12월 : 37.5시간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 월2,096천원 월235천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시간제 1~11월 : 주20시간
    12월 : 주19시간
    월1,048천원 월118천원
    복지형일자리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도서관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월562천원 월24천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특화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11월 : 주25시간
    12월 : 주23.5시간
    어르신 대상으로 안마서비스 제공 월1,314천원 월153천원 18세 이상 시각장애인중안마사자격증소지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1~11월 : 주25시간
    12월 : 주23.5시간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월1,314천원 월155천원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

구·군 (읍·면·동)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신청

대구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984-11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명, 기관유형, 기초/광역,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구매비율, 비율 항목으로 안내하는 표
기관명 기관유형 기초/광역 총 구매액(원)  우선구매액(원)  구매비율(%) 비율(%)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자체(광역) 162,783,363,629 855,226,734 0.53 0.5254
중구 지자체 지자체(기초) 24,017,899,450 415,792,850 1.73 1.7312
동구 지자체 지자체(기초) 33,820,953,850 156,144,700 0.46 0.4617
서구 지자체 지자체(기초) 31,302,492,820 165,848,200 0.53 0.5298
남구 지자체 지자체(기초) 22,206,249,881 158,127,500 0.71 0.7121
북구 지자체 지자체(기초) 25,042,996,730 228,913,942 0.91 0.9141
수성구 지자체 지자체(기초) 46,774,301,670 1,062,092,950 2.27 2.2707
달서구 지자체 지자체(기초) 52,356,109,780 406,515,900 0.78 0.7764
달성군 지자체 지자체(기초) 45,142,863,780 715,699,550 1.59 1.5854
군위군 지자체 지자체(기초) 42,564,806,053 306,249,200 0.72 0.719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신청

구·군 및 직업재활시설에 상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군에서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상 (단,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금리최고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생활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동로 융자 불가)

신청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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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6.11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윤병희
전화번호
053-803-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