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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합시다.! 주의 일반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추적하여 배출자를 가려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합시다.! 주의 일반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추적하여 배출자를 가려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정용 봉투

판매량 단독 및 공동주택, 상가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사용하며 3ℓ,5ℓ,10ℓ, 15ℓ, 20ℓ, 30ℓ, 40ℓ, 50ℓ, 60ℓ, 75ℓ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

골목길 등 공공청소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사할 때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고민하셨죠?

  • 대구시내에서 이사할땐 남은 쓰레기봉투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2017.04.01.(토)부터 시행)
    ※ (군위군, 타 시․도에서 전입시)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 20매까지 발급가능

다량배출 및 지정폐기물은 이렇게 버립시다.

  •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와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은 종량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은 배출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처리하거나 동법 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단투기하면?

  • 일반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추적하여 배출자를 가려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또한 일반봉투를 사용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시민모두에게 불편을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몰래 버리거나 소각할 경우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무단 소각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68조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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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8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최근수
전화번호
053-803-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