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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준

  • 기존 녹지축과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녹지는 연계 및 조화를 원칙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념의 도시 여가 생활공간 조성
  • 지구내 보존임지 및 생태등급도가 우수한 지역은 지구 내 공원 및 녹지로 보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계획
  •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및 "생태환경도시 개발편람"기준 적용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 계획을 구분별 계획내용 비고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개소 면적(㎡)
공원 소계 22 409,98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공원 : 유치거리 250m, 1,500㎡이상
    • 근린공원 : 유치거리 500m, 10,000㎡이상
  •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 완충녹지 : 10~50m이상 이격(도로 폭원 포함)
    • 하천변 : 10~30m
근린공원 11 388,864
어린이공원 11 21,121
녹지 소계 104 583,607
완충녹지 60 218,671
경관녹지 44 364,936
하천 1 103,243 -
공공공지 24 46,598 -

공원·녹지계획도

공원, 녹지계획도 - 근린공원1호 ~11호, 어린이공원1호~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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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담당부서
광역협력담당관
담당자
박현나
전화번호
053-803-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