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기준
- 기존 녹지축과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녹지는 연계 및 조화를 원칙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념의 도시 여가 생활공간 조성
- 지구내 보존임지 및 생태등급도가 우수한 지역은 지구 내 공원 및 녹지로 보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계획
-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및 "생태환경도시 개발편람"기준 적용
공원·녹지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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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면적(㎡) | |||
공원 | 소계 | 22 | 409,985 |
|
근린공원 | 11 | 388,864 | ||
어린이공원 | 11 | 21,121 | ||
녹지 | 소계 | 104 | 583,607 | |
완충녹지 | 60 | 218,671 | ||
경관녹지 | 44 | 364,936 | ||
하천 | 1 | 103,243 | - | |
공공공지 | 24 | 46,598 | - |
공원·녹지계획도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