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어린이
  2. 아동
  3. 아동복지시설
  4. 아동복지시설 현황
카카오스토리 공유

2024.01 기준

아동생활시설현황-구분,시설명,전화,소재지,시설장,시설인가일,입소아동,종사자
구분 시설명 전화 소재지 시설장 시설인가일 입소아동 종사자
정원 현원
22개소         1,044 638 439
보호치료 성바오로청소년의집 054-382-2834 군위군 부계면 가호1길 118-22 김숙희 90.08.10 40 25 20
늘사랑청소년센터 053-217-8024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박미향 15.09.15 32 30 21
양육시설 육영학사 053-986-1009 동구 신평로 57 이혜련 58.11.20 42 21 16
대구SOS어린이마을 053-983-3154 동구 해동로 219 백승지 63.05.31 100 50 31
애생보육원 053-983-2895 동구 방촌로 69 김정옥 57.09.16 42 25 20
신생원 053-962-2747 동구 금강로 105 권미애 57.02.11 33 24 16
베다니농원 053-962-0179 동구 율하동로 28길 8 홍태자 57.04.01 20 15 11
신애보육원 053-567-0521 서구 북비산로33길 9-2 김현숙 56.05.26 48 38 21
대구아동복지센터 053-473-3771 남구 대덕로 193 신정한 53.08.20 72 65 40
호동원 053-471-7589 남구 희망로5길 19 전여진 55.07.16 42 34 24
에덴원 053-471-1613 남구 효서길 8 이성진 51.07.01 54 32 24
영생애육원 053-653-0032 남구 대명로 156 김대한 63.06.07 60 36 23
희망의 집 053-382-1720 북구 대불서길 5 이진숙 58.12.23 45 32 21
새볕원 053-323-0127 북구 영송로 36-6 이정우 58.12.29 60 18 17
천광원 053-382-2454 북구 동북로 57 강은정 60.02.16 51 30 20
대구신망애원 053-763-7139 수성구 희망로 121 김건우 62.03.29 60 36 24
봄의집 053-763-7249 수성구 들안로16길 22 박지영 64.03.16 50 29 23
성림아동원 053-795-5695~6 수성구 성동로 74-16 양현수 54.05.31 20 12 13
드림나래 053-765-3382 수성구 파동로51길 74 정의홍 68.10.07 59 22 19
일시보호 SOS아동보호센터 053-756-7348 수성구 무열로 171 이해열 04.05.10 30 10 21
자립지원 삼덕자립생활관 053-427-9659 중구 공평로4길 10 유성식 96.09.23 30 15 4
검사자립생활관 053-982-9936 동구 방촌로1길 9 이강훈 96.09.23 30 15 4

※ 아동, 종사자 현황 등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입소대상자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신고되어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자립지원시설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결자로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소절차

보호필요아동 발생 → 실태조사 및 입소신청(주민자치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청(대구시 입소결정 및 통보) → 입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대리양육을 희망하는 연고자 등) 우선 고려, 가정위탁 불가 시 시설보호 등 추진

퇴소절차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퇴소신청서 제출

귀가조치

  •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군 수에게 귀가 신청
  • 귀가 신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을 귀가시킴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기관과 협의하여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조치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4.12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자
허은연
전화번호
053-803-5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