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피해 상담안내
관련 규정 등 안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대부업 등록 및 계약서 제공, 주요사항 자필기재 의무
- 과잉 대부 금지,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21.4.6부터 20%) 등
상담방법 및 절차 안내
대부업(구군 경제과)
| 구·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중 구 | 일자리경제과 | 053) 661-2657 |
| 동 구 | 창조경제과 | 053) 662-2665 |
| 서 구 | 경제과 | 053) 663-2642 |
| 남 구 | 시장경제과 | 053) 664-2644 |
| 북 구 | 일자리경제과 | 053) 665-2646 |
| 수성구 | 경제환경과 | 053) 666-2648 |
| 달서구 | 일자리경제과 | 053) 667-2642 |
| 달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3) 668-2645 |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http://sobi.daegu.go.kr)
두드리소(국번없이 120, http://dudeuriso.daegu.go.kr)
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간략한 소개
대부업 관련
-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부계약서 미교부 등
관련 사이트 / 타 상담기관 소개
해당 등록 관청
- 대부업 등록 : 구․군 경제과, 금융위원회(대부업법 제3조 2항에 해당할 경우)
등록 여부 등 확인(홈페이지)
- 대부업 등록업체 조회 :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
⌈불법사금융신고센터(금감원)⌋ ☏ 1332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공정위)⌋ ☏ 1372
최근수정일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