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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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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등 안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대부업 등록 및 계약서 제공, 주요사항 자필기재 의무
  • 과잉 대부 금지,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21.4.6부터 20%) 등

상담방법 및 절차 안내

대부업(구군 경제과)

대부업(구군 경제과)- 구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중  구 일자리경제과 053) 661-2657
동  구 창조경제과 053) 662-2665
서  구 경제과 053) 663-2642
남  구 시장경제과 053) 664-2644
북  구 일자리경제과 053) 665-2646
수성구 경제환경과 053) 666-2648
달서구 일자리경제과 053) 667-2642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 668-2645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http://sobi.daegu.go.kr)

두드리소(국번없이 120, http://dudeuriso.daegu.go.kr)

상담(피해구제) 사례 등 간략한 소개

대부업 관련

  •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부계약서 미교부 등

관련 사이트 / 타 상담기관 소개

해당 등록 관청

  • 대부업 등록 : 구․군 경제과, 금융위원회(대부업법 제3조 2항에 해당할 경우)

등록 여부 등 확인(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금감원)⌋ ☏ 1332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공정위)⌋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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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9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진영남
전화번호
053-803-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