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
대상 및 신청
신청대상자
- 전세사기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대구광역시 피해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②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구비서류
- 아래 목록 중 ①~④은 필수서류, ⑤~⑨는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제출서류 목록
- ① 결정 신청서
- ②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재계약서가 있는 경우 재계약서 포함)
-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⑥ 경매·공매개시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⑦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⑧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⑨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