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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지원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1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을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서비스 제공기간 및 제공시간

  • 제공기간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연장 불가)
  • 제공시간 : 1회 방문시 최소 2시간 이상이 원칙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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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8.28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상민
전화번호
053-803-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