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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달라지는 코로나19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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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4급 감염병)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경계)를 유지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 및 지원은 유지(2024. 1. 1. 시행)

코로나19 대응체계 변경 안내표
구 분 현행 개편(2024. 1. 1.~)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유지
선별진료소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단·검사 PCR 우선순위 대상 무료 일부 개편

PCR 무료 검사 대상

  1.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2. ②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일반 병동,중환자실 등)으로 이어진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병동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 검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PCR 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료 검사 가능
    (의료기관 방문 전 PCR 검사 유무 문의 필요)
입원 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운영 지정병상 해제
일반병상 유지
입원 치료비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치료제 무료** 유지
예방접종 무료*** 유지

**주사용치료제 처방 대상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중증환자(산소치료), 폐렴환자 또는 60세이상, 성인 및 소아(40kg 이상) 기저질환자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60세이상 또는 12세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65세 이상, 생후6개월~13세,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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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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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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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3-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