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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강 관리

격리 권고

  •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건강 관리

  • 권고 격리 기간 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 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
    •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 자제
    •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자제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진료

  •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 원칙
  • ’23.8.31.이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로, 일반의료기관에서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가능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진단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
  • 처방 대상 : 아래 2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하며, 의료진 판단하에 처방 가능
    *병용금지약물, 약물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여부, 수유중인 경우 등 고려함
    1. 만 60세 이상
    2.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 이식 환자
      **기저질환자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정신질환자
  • 용법·용량 : 항바이러스제로써 1일 2회씩, 총 5일간 복용
  • 비용 : 먹는 치료제 대상에 해당하면 무료 공급
  • 처방 방법

    코로나19 확진 시(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양성 시) 처방 가능

    1. 자택에 있는 고위험군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내원
    2. 요양시설 환자 : 시설별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원외처방
    3. 요양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입원환자(원내), 외래환자(원외) 처방 가능
  • 먹는 치료제 복용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시(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양성 시) 처방 가능

    1. 정제(캡슐)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킵니다.
    2.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3. 의료진과 상의 없이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4. 치료제의 복용을 잊은 경우, 8시간(팍스로비드), 10시간(라게브리오)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정해진 시간에 다음 용량을 복용합니다.
    5.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6. 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시,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받습니다.
    7.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kaers.drugsafe.or.kr / 1644-6223

입원

  •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음
  •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응급실 로 내원하여 처치 또는 검사 후 해당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일반격리병상으로 입원 결정
  •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
    * 중환자실격리입원료, 중증환자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와 관련된 비용(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 ECMO, CR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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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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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이서진, 김영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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