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민원·소통·참여

민원심사관 제도

민원사무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운영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운영 내용

  • 민원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으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심사관 지정
    민원심사관 지정- 구분, 직위, 전화번호
    구분 직위 전화번호
    민원심사관 소통민원과장 (053) 803-2920

민원심사관이 하는 일

  • 매월 1회 민원사무처리상황 및 운영 실태 점검(결과 보고)
  •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대해 독촉장 발부 및 관리
  • 처리기간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외 추가 제출 요구 등 민원인의 시정 요구사항에 관한 처리
  • 민원후견인 지정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17
담당부서
소통민원과
담당자
전봉경
전화번호
053-80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