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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재해예방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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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목적

  •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시행시기

  • 공포('21.1.26.) 후 1년 경과한 '22.1.27.부터 법 적용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4.1.27.부터 법 적용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개념표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문의 산업재해예방팀(803-8741) 시민재해예방팀(803-4961)

의무주체

의무주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의무주체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처벌규정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기관 양벌규정 처벌규정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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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12.03
담당부서
중대재해예방과
담당자
임재호
전화번호
053-803-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