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제정 목적
-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시행시기
- 공포('21.1.26.) 후 1년 경과한 '22.1.27.부터 법 적용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4.1.27.부터 법 적용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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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 |
보호대상 | 종사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문의 | 산업재해예방팀(803-8741) | 시민재해예방팀(803-4961) |
의무주체
구분 | 의무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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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처벌규정
구분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 법인·기관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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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