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등
지원내용
경제적 지원
구 분 |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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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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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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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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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관련 기관
구 분 | 자립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 자립지원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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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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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현황
합계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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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명 | 241명 | 27명 | 18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