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월말 기준
| 구분 | 시설명 | 운영주체 | 전화 | 소재지 | 시설장 | 입소아동 | 종사자 | |
|---|---|---|---|---|---|---|---|---|
| 정원 | 현원 | |||||||
| 계 | 22개소 | 984 | 568 | 432 | ||||
| 보호치료 | 성바오로청소년의집 | 성바오로 애덕원 | 054-382-2834 | 군위군 부계면 가호1길 118-22 | 이선희 | 40 | 26 | 21 |
| 늘사랑청소년센터 | 대한사회 복지회 | 053-217-8024 |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 박미향 | 32 | 30 | 21 | |
| 양육시설 | 육영학사 | 육영 복지재단 | 053-986-1009 | 동구 신평로 57 | 이혜련 | 42 | 20 | 14 |
| 대구SOS어린이마을 | 한국SOS 어린이마을 | 053-983-3154 | 동구 해동로 219 | 백승지 | 100 | 41 | 28 | |
| 애생보육원 | 애생 복지재단 | 053-983-2895 | 동구 방촌로 69 | 김정옥 | 42 | 25 | 20 | |
| 신생원 | 신생원 | 053-962-2747 | 동구 금강로 105 | 임명진 | 33 | 23 | 16 | |
| 베다니농원 | 세신재단 | 053-962-0179 | 동구 율하동로28길 8 | 홍태자 | 20 | 12 | 11 | |
| 신애보육원 | 신애 복지재단 | 053-567-0521 | 서구 북비산로33길 9-2 | 김현숙 | 48 | 32 | 24 | |
| 대구아동복지센터 | 대덕재단 | 053-473-3771 | 남구 대덕로 193 | 신정한 | 60 | 46 | 38 | |
| 호동원 | 호동재단 | 053-471-7589 | 남구 희망로5길 19 | 전여진 | 42 | 36 | 24 | |
| 에덴원 | 우봉재단 | 053-471-1613 | 남구 효서길 8 | 이성진 | 42 | 33 | 24 | |
| 영생애육원 | 영생애육원 | 053-653-0032 | 남구 대명로 156 | 최옥란 | 60 | 32 | 25 | |
| 희망의 집 | 미생회 | 053-382-1720 | 북구 대불서길 5 | 이진숙 | 48 | 33 | 21 | |
| 새볕원 | 새볕재단 | 053-323-0127 | 북구 영송로 36-6 | 이정우 | 60 | 6 | 17 | |
| 천광원 | 천광원 | 053-382-2454 | 북구 동북로 57 | 강은정 | 51 | 28 | 21 | |
| 대구신망애원 | 대구 신망재단 | 053-763-7139 | 수성구 희망로 121 | 김건우 | 45 | 31 | 23 | |
| 봄의집 | 대성재단 | 053-763-7249 | 수성구 들안로16길 22 | 박지영 | 50 | 25 | 23 | |
| 성림아동원 | 성림 복지재단 | 053-795-5695~6 | 수성구 성동로 74-16 | 양현수 | 20 | 18 | 12 | |
| 드림나래 | 드림나래 | 053-765-3382 | 수성구 파동로51길 74 | 정의홍 | 59 | 28 | 19 | |
| 일시보호 | SOS아동보호센터 | 한국SOS 어린이마을 | 053-756-7348 | 수성구 무열로 171 | 이해열 | 30 | 12 | 21 |
| 자립지원 | 삼덕자립생활관 | 한국SOS 어린이마을 | 053-427-9659 | 중구 공평로4길 10 | 유성식 | 30 | 16 | 4 |
| 검사자립생활관 | 한국SOS 어린이마을 | 053-982-9936 | 동구 방촌로1길 9 | 이강훈 | 30 | 15 | 4 | |
※ 아동, 종사자 현황 등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입소대상자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신고되어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자립지원시설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9세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결자로서 29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소절차
보호필요아동 발생 → 실태조사 및 입소신청(주민자치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청(대구시 입소결정 및 통보) → 입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대리양육을 희망하는 연고자 등) 우선 고려, 가정위탁 불가 시 시설보호 등 추진
퇴소절차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퇴소신청서 제출
귀가조치
-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군 수에게 귀가 신청
- 귀가 신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을 귀가시킴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기관과 협의하여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