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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보호 이탈된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 지원 : 1인 월30만원(만13세미만), 월40만원(만13세이상)
  •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현황 : 260세대 322명

(2024년 말 기준)
위탁가정유형 구분 계, 소계 중장기 보호 일반가정위탁 친인척,친인척 외,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으로 안내하는 표
구분 위탁가정 유형(A)
중장기 보호 일시가정위탁
소계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친인척 친인척 외
세대수 260 259 208 34 17 1
아동수 322 321 262 39 20 1

문 의

  • ※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 ☎053-656-2510
  • ※ 주소지 관할 구·군 아동복지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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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0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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