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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동일 관할관청내에서 주소지, 사용본거지, 상호변경, 용도변경등 건설기계 등록사항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이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건설기계 변경등록 구비서류- 구분, 공통사항, 추가사항
구 분 공 통 사 항 추 가 사 항
기타변경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0일이내 발급된것)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변경내역기재)
  • 건설기계등록증
  • 대리등록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류
    (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자가용:책임보험가입
    • 영업용:책임 및 임의보험가입
  •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9종)
    • 타이어식 굴삭기
    • 타이어식 기중기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트럭지게차
    • 도로보수트럭
    •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비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 ※소속대여회사 신·구인감증명서
    (영업용에 한함)
  • ※ 번호표(봉인)10일 이내 반납
    (용도변경에 한함)

기타사항

건설기계 변경등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신청기한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기한 즉 시
과태료
  • 허위로 신고할때 :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최고 20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 / 기타 : 12,000원(등록번호 변경, 대여업체 변경 각 1건 부과)

문의처

  • 건설기계팀 053)749-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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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6.28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최수민
전화번호
053-749-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