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건설기계 제증명

등록된 건설기계에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수수료

  • 발급 : 500원(건당)
  • 열람 : 100원(건당)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문의처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3.07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최수민
전화번호
053-749-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