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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를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 및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단명,장애 상태,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지능지수, GAS척도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자폐성척도(K-CARS검사 등)
    ※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진료기록지
  • 자폐와 관련된 발달지연으로 진료받은 병원의 초진기록지 및 자폐적 성향,태도,보호자의 면담 기록이 기재된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의 당일 진료
    기록지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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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25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이서윤
전화번호
053-803-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