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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를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 및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 상병(진단명),평상시 호흡곤란 정도,폐기능 검사결과 또는 안정 시 동맥혈산소분압 수치,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 받은 경우 폐 이식 사실을 기재
  • 늑막루를 조성한 경우 늑막루 조성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원인 상병(진단명) ,치료경과,질환의 심각도,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약물치료 등에 관한 투약기록지,경과기록지(외래기록지 및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제출
  • 폐와 늑막의 이상으로 늑막루를 조성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를 모두 제출
  • 재택산소를 시행하는 경우 산소처방전 제출
    ※폐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 가능(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당연 제출)
검사결과지
  • 흉부 X-ray사진
  • 폐기능 검사 :최근 6개월 이내에 안정된 상태(외래)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전과 후 동시에 시행한 검사결과지 총 2회(최소 1주일 간격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강제호식곡선, flow-volume curve등 모든 그래프 표기 포함하여 제출)
  • 동맥혈가스검사 :최소 1주일 간격으로 안정 시 room air(산소를 제거하고 20~30
    분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지 2회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중 한 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그 검사만으로 장애판정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의 검사 결과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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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25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이서윤
전화번호
053-803-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