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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를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 및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정신질환의 진단명,정신질환의 상태,주호소 정신 증상,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검사결과지
  • 아래의 질환(진단명)은 해당 검사 제출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MRI또는 CT등
    • 정신병증을 동반한 기면증 :수면다원검사 등
    • 투렛장애 : YGTSS검사 등
진료기록지
  • 질환에 따라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및
    투약기록지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 : 1년 이상
    기질성 정신장애,강박장애,기면증,투렛장애 : 2년 이상
    • 초진기록지 및 발병 시기부터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
      ※진단명,주증상,병력,치료내역,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장애판정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내용 및 약물 처방내역
      (약물명,용량,투약횟수,투약기간)및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지
    • 입원 치료받은 경우는 간호기록지와 입퇴원요약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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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25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이서윤
전화번호
053-803-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