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가족/다문화
  2.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3. 다문화가족 지원
  4. 위기다문화가족 지원
카카오스토리 공유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지원대상,지원방법,신청절차
지원대상
  •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
    • 질병, 사고,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자
    • 자녀의 장애, 질병, 학교 교육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 시 경찰청으로부터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방법
  • (현금지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관할 읍·면·동사무소 직접신청 작성
  • (현물지원)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방범창, 잠금장치 등 보안시설)
    • 대상 가구에 현물지원(70만원 한도 내)
      ※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직접신청
신청절차

생계·의료비 지원(현금 지원)

  1. 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청(위기 다문화가족)
  2. ② 사실확인 및 조사서 작성(읍·면·동 주민센터)
  3. ③ 서류 검토 및 제출(구·군)
  4. ④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대구시)
  5. ⑤ 지원금 지급결과 통보 (대구시→구·군)
  6. ⑥ 지급 확인(지원신청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지원(현물 지원)

  1. ① 범죄피해 가구 확인(시 경찰청)
  2. ② 주거환경 개선사항 확인(경찰청, 숙련기술협회)
  3. ③ 지원자격 검토 및 신청(경찰청→시청)
  4. ④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시→경찰청, 숙련기술협회)
  5. ⑤ 주거환경 개선(숙련기술협회)
  6. ⑥ 개선 확인 및 결과 제출(경찰청→시청)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7.2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오가영
전화번호
053-803-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