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사업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63%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63%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복지급여지급대상 한부모ˑ청소년한부모 동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증명서발급대상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72%이하
지원절차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② 가구원 및 소득재산조사
- ③ 기준 충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각종혜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청에 문의)
최근수정일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