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사업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63%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63%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기준 중위 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
※증명서발급대상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72%이하
※복지급여지급대상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지원절차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② 가구원 및 소득재산조사
- ③ 기준 충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및 각종혜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군청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