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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시설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생계보호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5개소의 생활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 입소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를 제한할 수 있음

보호기간

  • 5년 (보호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 단위로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입소절차

  1. 1.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2. 2.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 한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하여야 함)
  3. 3. 입소결정 후 입소(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입소후 지원사항

  • 주거지원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아동급식비 지급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

모자가족복지시설 현황 시설명,홈페이지, 소재지, 시설장, 정원, 전화를 안내하는 표
시설명 홈페이지 소재지 시설장 정원
(명/세대)
전화
소망모자원 소망모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구 새방로 25길46 이성애 190
(36세대)
053-557-5798
하은빌리지   남구 대덕로 181 안신애 68
(24세대)
053-471-4096
목련모자원   수성구 파동로 26길 6 이창훈 60
(24세대)
053-763-5185
자용모자복지관 자용모자복지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달서구 달구벌대로 301길 186 박민석 65
(25세대)
053-564-1043
본마을빌라모자원 본마을빌라모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달서구 구마로14남길 46 조은아 60
(25세대)
053-568-5115

구청 연락처

구청 연락처 전화번호 안내하는 표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353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083
서구청 복지정책과 053-663-2545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35
수성구청 여성가족과 053-666-2533 달서구 아동가족과 053-66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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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2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번호
053-803-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