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단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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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 구성
(2019.3)- 구성 : 20명 이내
- 당연직6(시3/의회3), 위촉직14(시7/의회7)
- 기능 :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전문연구단/시민 참여단 구성, 예정지 선정기준 마련 등
- 구성 : 2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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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립 기본방향 결정
(2019.4)- 주체 : 공론화의원회
- 내용 :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선정방법, 절차 등 기본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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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용역
- 기본구상, 입지선정 기준, 시민참여단 판단에 필요한 자료 생산(팩트 체크) 등
- 전문연구단 구성
- 전문기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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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신청기준 및 예정지 선정기준 마련
(2019.4~10)- 신청사 기본구상 및 후보지 신청기준 마련
- 예정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마련
- 시민원탁회의(7.16), 시민설명회(9.28)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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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접수
(2019.10~11)- 8개 구·군 대상 후보지 신청·접수
→4개 구·군 신청(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8개 구·군 대상 후보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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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지 확정
(2019.12)- 후보지 중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지를 평가대상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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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구성 및 예정지 평가
(2019.12)- 구성 : 250명 내외(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 운영 : 현장시찰,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 공개 및 보고(공론화위원장)
*예정지 평가기간 : 12.20(금)~22(일), 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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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 확정·공고
(2019.12)- 신청사 건립 예정지 지정·공고
청사건립 단계 (2020년 ~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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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2020)- 건립규모, 총사업비 산정, 재원조달방안, 시설운영계획, 기획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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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기관 타당성조사
(2021)-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자체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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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2020~2024)-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수도공급시설→공공청사)
-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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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투자심사
(2022)-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자체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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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2024~2026)- 각종 심의·심사·평가 등 이행
- 설계공모 대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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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준공
(2030)- 신청사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