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의 (2019.4.5.) |
-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선출
-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 의결
- 전문연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
-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 기관 선정
- 과열유치행위 대응 방안 의결
-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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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2019.5.3.) |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심의
- 소위원회 구성
- 7명(김태일, 김영철, 이소영, 조성배, 이광현, 진광식, 김대현)
- 기능 :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심의
- 전문연구단 구성·운영
- 10개분야(도시계획, 건축조경, 정치행정, 지리교통, 문화관광, 인문사회, 통계분석, 갈등관리, 법률, 부동산), 20~30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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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위원회 (20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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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의(2019.5.31.) |
- 전문연구단 선임
- 10개 분야(도시계획, 건축조경, 정치행정, 지리교통, 문화관광, 인문사회, 통계분석, 갈등관리, 법률, 부동산) 22명 선임
※ 필요시 추가 선임
- 전문연구단 명단 보기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의결
- 시민원탁회의 관련 사항(시민의견 수렴)은 소위원회로 심의 위임
- 시민 공론화 방안(계획)
-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붐업 행사 개최
- 어린이 글쓰기,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시민이 꿈꾸는 신청사’를 컨셉으로 상시 의견 수렴
- 수렴창구 : 대구광역시 페이스북,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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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위원회 (2019.6.5.) |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방향
- 시민의견 수렴 체계 결정
- 시민의견 조사 방법 및 문항 결정
- 사전조사 : 대구광역시 시홈페이지 Smart Voting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견 기초조사 실시(6.7.~6.14. / 8일간)
- 의견수렴 : 기초조사 결과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민원탁회의(7월중)에서 시민의견 구체화
- 의견정리 : 수렴된 시민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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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회의 (2019.7.5.) |
- 전문연구단 추가 선임(2명)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조사 결과 공개(안)
- 본건 심의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 구성(5명) *제1차 특별 소위원회
: 이철우, 김영철, 이소영, 이승협, 장우영
- 보완하여 특별(제1차)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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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특별 소위원회 (2019.7.9.) |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조사 결과 공개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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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서면심의 (2019.7.15.~16.) |
- 전문연구단 검토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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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회의 (2019.8.2.) |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의결(시민설명회 공개안)
-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 평가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토지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대구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방안
- 본건 심의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 구성(6명) *제2차 특별 소위원회
: 김태일, 김영철, 이소영, 이승협, 장우영, 김상규
-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도록 하며 협업 방안, 협업 전문기관의 선정방법, 향후 계획 작성 방법은 특별(제2차) 소위원회로 심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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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별 소위원회 (2019.8.12.) |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방안
- 국토연구원이 랜덤 층화표집‧면접조사를 통한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평가결과 집계 검증의 시민참여단 운영을 포함한 조사 및 숙의 과정을, 협업할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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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회의(2019.8.16.) |
- 시민설명회 개최 일자 및 장소 요건
- 개최 일자 : 9. 28.(토)
- 장소 요건 : 신청사 유치의사가 있는 구·군내 시설물은 제외하고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장소
- 전문연구단 자문
- 8월중,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예정지 평가방법·가중치 설정방법·후보지 신청기준·예정지 평가기준에 대해 전문연구단 자문 실시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판정대상 : 1건
- 판정결과 : 감점 미적용 1건
- 과열유치행위 질의사항 판정
- 질의사항 : 행정용 봉투(1호, 4호, 가방 등)에 시청사 유치 홍보 문안을 넣어 제작·사용 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
- 판정결과 : 해당 질의사항은 과열유치행위 중 기타행위에 해당함
- 사유 : 행정용 봉투에 과도한 홍보문안을 넣어 사용할 경우 기타과열유치행위의 허용되는 행위인 ‘직원명함, 공문서 상· 하부에 넣는 한 줄의 홍보문구’ 사례 범주를 벗어나 전단지 또는 홍보물품 형태로 변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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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회의 (2019.9.6.) |
- 후보지 신청기준
- 예정지 평가기준
- 예정지 평가방법
-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판정대상 : 1건
- 판정결과 : 감점 미적용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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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회의 (2019.9.20.) |
- 예정지 평가기준
-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의결(시민설명회 공개안)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판정대상 : 3건
- 판정결과 : 감점 미적용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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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회의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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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회의 (2019.11.8.) |
- 시민참여단 모집(252명)
- 시민부문(232명) : 각 구․군별 29명씩 동수
- 남녀 및 연령별 인구 구조를 반영하여 6개 계층으로 층화
-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68명 후보군 확보
※ 후보지 신청 4개 구․군 각 10명, 미신청 4개 구 각7명
- 조사원이 지역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 전문가 부문(10명)
- 10개 이상 학회에서 4~5명을 추천받아 무작위 표집 (단, 후보지 신청 구·군에 주소를 두거나 이해관계 전문가 배제)
- 시민단체 부문(10명)
-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중 무작위 표집
(단, 5년 미만 활동 단체와 구·군 기반 단체 제외, 후보지 신청 구․군에 주소를 둔 대표자 배제)
- 평가대상지 평가지침
- 평가일정
- 1일차 : 오리엔테이션, 현장답사, 공론화와 평가기준 교육
- 2일차 : 학습 및 토의(구․군 PPT 발표 포함)
- 3일차 :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발표
- 현장답사 지침
- 참석인원 : 발표자를 포함하여 6명 이내
- 준 비 물 : 현황판넬(240㎝×180㎝이하) 5개 이내, 스피커, 마이크
- 기타 기념품, 식사, 음료 등 제공 일체 금지
- 구․군발표 지침
- 발표방법 : 구․군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준 비 물 : PPT자료(20컷 이내), PPT 출력 유인물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판정대상 : 52건
- 판정결과 : 감점 적용 1건/ 감점 미적용 49건 /과열유치행위 아님 2건
- 과열유치행위 판정결과 재심의 여부 결정
- 과열유치행위 질의사항 판정
- 질의사항 : “신청사 유치”관련 문구만 제외하고 홍보하는 것이 과열유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정결과 : 사안별로 판단
-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 설정
- 구·군의 소명 기회 제공 등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의 적용절차 준수 및 실효성 유지를 위해 접수기한을 1, 2차로 구분 설정하여 운영함
- 제1차 접수기한 : ’19. 12. 6.(금) 18:00까지
☞ 제보대상 : 4.15.~11.30.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
- 제2차 접수기한 :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18:00까지
☞ 제보대상 : 12.1.~평가대상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18:00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
- 소위원회 구성 정비
- 5명(김태일, 김영철, 이소영, 이광현,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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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면심의 (2019.11.18.~19.) |
-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 2019. 12. 20.(금) ~ 22.(일), 2박3일 간
- 과열유치행위 제보 및 질의 관련 심의를 소위원회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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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회의(2019.12.6.) |
- 평가대상지 확정
- 중 구 : 동인동1가 2-1 일원 21,805㎡
- 북 구 : 산격동 1445-3 일원 123,461㎡
- 달서구 : 두류동 706-3 일원 158,807㎡
- 달성군 : 화원읍 설화리 563 일원 204,248㎡
- 평가운영지침
- 평가 방법(점수기재방법) : 모바일로 직접 입력
※ 모바일로 직접 입력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조·대리 입력
- 과열유치행위 감점사항 평가 방법
- 평가자료 제공방식 : 감점적용 대상 및 과열유치행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정된 건에 대해 자료집을 통한 평가
- 평가자료 편철순서 : 제보일 순
- 감점점수는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의 세부 행위내용별 행위당 감점점수 범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 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 감점 0점을 줄 수 있음
- 감점대상 점수 산정방식(상대평가 방식 적용)
- 1) 개별건당 시민참여단이 부여한 개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그 평균값을 해당 건의 점수로 부여
- 2) 1)의 값을 구·군별로 합산하여 총 감점 점수를 산출
- 3) 총점이 가장 높은 후보지의 감점 점수를 30점으로 환산하고 그에 비례하여 나머지 후보지의 감점 점수 산출
- 구·군 현장답사 시간 : 현장설명 7분, 현장안내 10분
- 구·군 발표시간(구·군별)
- 상징성/균형발전 7분, 접근성 7분, 토지적합성 7분, 경제성/자유주제 10분
- 구·군 현장답사 및 발표 시 지침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 : 답사 유보 또는 답사 시간에서 제외
- 최종 환산점수의 소수 처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료관리 : 구·군이 제출한 후보지 평가자료와 발표자료 최종본 공개
- 휴대폰 관리(시민참여단) :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수거하여 보관하고 그 외 시간에는 본인에게 지급
- 평가운영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위임
- 평가운영소위원회 구성 : 6명(김태일, 최재화, 김상규, 이광현, 진광식, 김대현)
- 평가운영소위원회로의 심의 위임 사항
- 평가대상지 평가 관련 사항 등
-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동안 의결이 필요한 과열유치행위 제보 및 질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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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소위원회(2019.12.12.) |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판정대상 : 168건
- 판정결과 : 감점 적용 8건/ 감점 미적용 150건/ 과열유치행위 아님 9건/ 판단유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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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평가운영소위원회(2019.12.17.) |
- 평가자료 및 발표자료 확정
- 구·군이 제출한 최종 평가자료 및 발표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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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위원회(2019.12.19.) |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판정대상 : 146건
- 판정결과 : 감점 적용 0건/ 감점 미적용 131건/ 과열유치행위 아님 15건과열유치행위
- 판정결과 재심의 여부 결정
- 결정대상 : 5건
- 결정결과 : 기각 3건, 유형 정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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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평가운영소위원회(2019.12.19.) |
- 가중치 조사 결과 및 적용방법 승인
- 가중치 설정 항목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가중치 조사 결과
- 483개 표본 대상 설문 실시 결과 63개 응답 회수(전국대상 전문가, 대구 거주자 제외)
- 조사방법 : AHP분석 설문
- 가중치 적용 방법(평가결과 산출 방법)
- (1)7개 세부항목별
①시민참여단 평가
②상·하한 5% 배제
③ 가중치 도출 및 적용
- (2)합산점수별(4개 평가대상지별)
④7개 세부항목 합산(1,000점 환산)
⑤감점점수 적용 ⑥최종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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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평가운영소위원회(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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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평가운영소위원회 (2019.12.21.) |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판정대상 : 559건
- 판정결과 : 감점 적용 11건/ 감점 미적용 460건/ 과열유치행위 아님 88건
- 평가점수 상한·하한 5% 배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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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회의(2019.12.22.) |
-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 확정
- 평가결과 최고득점지역 :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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