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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관리주체의 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관리주체의 범위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의 실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을 세부기준 항목별 안내하는 표
No. 세부기준(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 및 연면적 기준)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3 1, 2호를 제외한 다음 중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다음 각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법 시행규칙미리보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비고 항목별 안내하는 표
선임대상(용도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선임자격 선임인원 비 고
  • 연면적 6만㎡ 이상
  • 3천세대 이상
특급 1
  • "선임자격"이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고 해당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
보조 1
  • 3만㎡ 이상 6만㎡ 미만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1
보조 1
  • 1.5만㎡ 이상 3만㎡ 미만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1
  • 1만㎡ 이상 1만5천㎡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
    (중앙집중, 지역난방 300세대 이상)
초급 1
  •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상기 건축물 제외)
초급 or 보조 1
  •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지관리자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신청(등급 및 경력 인정)하여야 함
※ 선임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미리보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미리보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시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시기를 구분, 선임기준일, 선임일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분 선임기준일 선임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해당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기존 건축물등은 아래 특례 기한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적용 특례

기계설비법 시행(2020.4.18.)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시기를 구분, 선임기준일, 선임일 항목별 안내하는 표
특례 기한
(성능점검 기준일)
건축물 공동주택 성능점검 기한
2021.4.17.까지
(2021.8.9.)
3만㎡ 이상 2천세대 이상 2022.8.8.까지
2022.4.17.까지
(2022.4.18.)
1.5만㎡ 이상 3만㎡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023.4.17.까지
2023.4.17.까지
(2023.4.18.)
1만㎡ 이상 1.5만㎡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2024.4.17.까지
2023.4.17.까지
(2022.4.18.)
영 제1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3.4.17.까지
2024.4.17.까지
(2022.4.18.)
영 제14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3.4.17.까지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2020.4.18.) 당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26.4.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4.17.일까지 선임기준을 갖추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미리보기

※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함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미리보기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미리보기

행정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절차 이미지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미리보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미리보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 이미지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미리보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변경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교육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교육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신규교육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교육 희망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선임된 후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최근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교육 관련 안내

벌칙

벌칙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기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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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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