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6조(유지관리교육)
-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45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관리주체의 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관리주체의 범위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의 실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No. | 세부기준(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 및 연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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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
2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3 | 1, 2호를 제외한 다음 중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다음 각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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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대상(용도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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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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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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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 | |
보조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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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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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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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or 보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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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신청(등급 및 경력 인정)하여야 함
※ 선임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시기
구분 | 선임기준일 | 선임일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 해당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 기존 건축물등은 아래 특례 기한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적용 특례
기계설비법 시행(2020.4.18.)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
특례 기한 (성능점검 기준일) |
건축물 | 공동주택 | 성능점검 기한 |
---|---|---|---|
2021.4.17.까지 (2021.8.9.) |
3만㎡ 이상 | 2천세대 이상 | 2022.8.8.까지 |
2022.4.17.까지 (2022.4.18.) |
1.5만㎡ 이상 3만㎡ 미만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2023.4.17.까지 |
2023.4.17.까지 (2023.4.18.) |
1만㎡ 이상 1.5만㎡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
2024.4.17.까지 |
2023.4.17.까지 (2022.4.18.) |
영 제1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 2023.4.17.까지 | |
2024.4.17.까지 (2022.4.18.) |
영 제14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 2023.4.17.까지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2020.4.18.) 당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26.4.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4.17.일까지 선임기준을 갖추어야 함
※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함
행정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절차는 신고인이 ①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제출, ②첨부서류 제출 하면 허가권자(군수 구청장)이 ③선임·해임 신고 접수, ④신고서 검토(신고서와 첨부서류 대조 확인) 후 부적합할 경우 보완지시 신고인은 신청서를 다시 보완제출하고 적합하면 허가권자(군수·구청장)는 ⑤증명서 발급 신고인은 ⑥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 수령 허가권자는 ⑦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수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는 신고인이 ①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②첨부서류 제출 하면 허가권자(군수 구청장)이 ③변경 신고 접수,④신고서 검토(신고서와 첨부서류 대조 확인) 후 부적합할 경우 보완지시 신고인은 신청서를 다시 보완제출하고 적합하면 허가권자(군수·구청장)는 ⑤대장 기재, 국토교통부 통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변경신고
- 신고시기
- 경력신고 : 선임 이후 최초 신고
- 변경신고 :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 경력관리 수탁기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교육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교육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신규교육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교육 희망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선임된 후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최근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벌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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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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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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