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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 (설치근거)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제7조
  • (신고대상) 市(공사·공단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포상금 지급기준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시공중인 건설공사
  • (부실시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의 부실 벌점 측정 기준에서 정하는 주요 부실내용으로서 아래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1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
    • 2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유의사항)
    •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실측정을 위한 상세내용 포함되어야 함.
    • 포상금은 부실시공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 053-803-452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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