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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록요건   법 시행규칙미리보기

  • 성능점검 업무를 하려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성능점검 업무를 하려는 자 구분, 요건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분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2.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21가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소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R.P.M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 “자본금”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함
※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함
※ 장비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등록신청 서류

등록신청 서류를 구분, 신청서류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분 신청서류
신청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
자본금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개인 공통 )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서식 )와 아래 첨부서류
  • 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류 사본
  • 국민연금 등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근무 증명서류 사본
장 비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 타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 사업자등록 증명 (개인 )

※ 자본금 보유 및 기술인력 고용 증명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등록제외 대상

  •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아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기계설비법, 동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변경등록 / 휴·폐업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폐업 신고

등록증 재발급

지위승계

대상 및 신고방법

대상 및 신고방법를 지위승계자, 신고방법, 비고 항목별 안내하는 표
지위승계자 신고방법 비 고
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대구광역시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성능점검업자 지위 양도
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성능점검업자(법인) 합병 시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위승계 불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 성능점검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청서 제출

    성능점검능력 평가 방법

  •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활용
    • 공공 : 성능점검능력 평가액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민간 : 성능점검업자의 평가지표로 활용
  • 성능점검능력 평가 관련 법정일자(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 1차 성능점검실적 관련서류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
    • 2차 재무제표 관련서류 제출 : 매년 4월 15일(법인) / 5월 31일(개인) 까지
    • 성능점검능력평가액 공시 : 매년 7월 31일

행정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절차 이미지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등록증 및 등록증 발급 : 신규(신청 후 25일 이내) / 변경등록(신청 후 5일 이내)
  • 변경등록 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사유발생 30일 이내)
  • 신규등록 처리비용(수수료) : 4만원
  • 등록면허세(면허분) : 40,500원(달성군 12,000원)_제3종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사업체의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타시도에서도 성능점검업 영위 가능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미리보기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미리보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 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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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 신고서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 신고서 미리보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 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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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 미리보기

벌칙

벌칙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미리보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업체 현황(대구시)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업체 현황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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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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