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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제도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실시공 신고대상은?

대구광역시(공사·공단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보상금 제외) 건설공사입니다.

처리절차

  • 부실시공 신고, 접수 민원인
  • 발주청에부실시공 접수통보심의담당
  • 부실시공 여부결정 (부실측정)발주청
  • 부실측정 결과통보발주청
  • 부실시공 포상금액 결정위원회
  • 부실시공 포상금 지급심의담당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분, 부실시공 등급의 정도, 포상금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표
구 분 부실시공 등급의 정도 포상금 지급기준
1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2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70만원 이내
3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50만원 이내
4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만원 이내
그 밖의 등급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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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17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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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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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3-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