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여성
  2. 여성친화도시
  3. 여성친화도시조성
  4. 개요
카카오스토리 공유

사업개요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4조

목적

  •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친화도시 지정

  • 지정기준 :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이후 재지정)
  • 지정절차

    지정계획 수립 및 알림 : 2월(여성가족부에서 시로 시에서 구·군 이동) 후 지정 신청서 제출 : 7월 (구·군에서 시로 이동)하여 광역지자체 추천 : 7월(시에서 여성가족부) 후 지정 심사 및 확정 : 8~9월 (여성가족부) 지정계획 수립 및 알림 : 2월(여성가족부에서 시로 시에서 구·군 이동) 후 지정 신청서 제출 : 7월 (구·군에서 시로 이동)하여 광역지자체 추천 : 7월(시에서 여성가족부) 후 지정 심사 및 확정 : 8~9월 (여성가족부)

추진실적

  • 현황 : 수성구(‘22년 지정), 달서구(’22년 지정), 달성군(‘19년 지정)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안중현
전화번호
053-803-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