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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식 및 배점 표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평가방식 및 배점
정량 정성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130) (필수) 1-1. 전담인력 여부 40 -
(필수) 1-2.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10 -
(필수) 1-3. 성인지 통계 구축 여부 10 -
(선택) 1-4a. 부서평가 공통지표 운영 택 1 20 50
(선택) 1-4b. 여성 대표성 성과목표제 운영
(선택) 1-4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2.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90) (필수) 2-1.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20 -
(선택) 2-2a. 여성친화기업 협약/인증 사업 택 1 20 50
(선택) 2-2b. 지역 산업 연계, 성별 직종분리 해소 목적의 여성 취업 또는 창업 지원 사업
(선택) 2-2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3. 지역사회 안전 증진(90) (필수) 3-1. 안전 부서 TF 구성 및 운영 20 -
(선택) 3-2a.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및 개선 택 1 20 50
(선택) 3-2b. 안심구역 조성과 여성 안전 네트워크 운영
(선택) 3-2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4.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90) (필수) 4-1. 돌봄노동자(돌봄활동가) 지원 사업 20 -
(선택) 4-2a. 여성친화(양성평등, 돌봄)마을 사업 택 1 20 50
(선택) 4-2b. 공공기관(장소) 또는 커뮤니티 시설 기반 일시 돌봄 운영
(선택) 4-2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100) (필수) 5-1. 지역사회 여성 대표성 30 -
(선택) 5-2a. 시민참여단의 행정 및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지원 택 1 20 50
(선택) 5-2b. 여성활동 거점공간 운영
(선택) 5-2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선택지표(대표사업) 배점기준

선택지표 배점기준 - 착수단계, 확산단계, 지속가능단계 배점 표
착수단계
20점(최소점수)
확산단계
21점~50점
지속가능단계
51점~70점(최대점수)
  •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된 소규모 사업 추진
  • 규모로 판단 어려운 사업은 평균 수준 목표
  • 소규모 사업을 확대하여 전체 시·군·구 지역 포괄 및 대상 확대 추진
  • 상당한 수준 목표
  • 시·군·구 지역 포괄, 대상 확대해 추진하면서, 양질의 성과 지속 도출
  • 높은 수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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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7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안중현
전화번호
053-803-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