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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다운로드
  • 취득세 신고서다운로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1조
  • 대리신청시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5일이내 발급분)

추가구비서류

  • 수입차량(신차) 추가 구비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수입차량(중고차) 추가 구비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안전검사증(도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사업자등록사본*
  • 미군(SOFA)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미군부대 검인날인)
    • 수입신고필증(수입 자동차일 경우 첨부)
    • 미군(SOFA)신분증 사본(양도인 확인)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1조(앞, 뒤) 회수
    •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한국환경공단 발급, 수입 자동차일 경우 첨부)
    • 확인 : 책임보험가입 확인
  •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위임장(관인날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사단이나 단체(종교단체포함)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 이상의 인감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법인발행)
    • 직인확인증명서(노회발행)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민원처리절차

접수→ 고지서수령→ 은행수납→ 등록증수령→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 제작결함 반품말소 부활등록(6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 수출 말소 부활등록(9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최고 50만원
    • 10일이내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 도난 말소 부활등록(3개월 이내) 기간경과 과태료 - 10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증지대 – 2,000원(타시도 2,500원) /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 취득세, 공채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도시철도 채권 매입(군위군은 지역개발 공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문의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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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3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구규연
전화번호
053-749-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