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 이전, 변경)등록 신청서
-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자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신청인 분류
- 설정등록의 경우 : 차량소유자, 채무자, 대리인
- 말소, 이전, 변경등록의 경우 : 저당권자, 채무자, 대리인
추가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계약서(차주, 채무자는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자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
-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 또는 돈을빌려준사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출석시에도 인감필요
-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위임장
-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저당권변경 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
- 자동차 소유자 인감(직접 출석 시 신분증 복사)
민원처리절차
등록세 고지서 수령 (세무창구)→ 은행납부 → 저당창구접수
수수료 및 세율
- 저당권설정
- 증지대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산출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적용)
- 저당권이전
- 증지대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산출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적용)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문의처
- 등록1담당 053-749-1034~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