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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 이전, 변경)등록 신청서
  •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자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신청인 분류
    • 설정등록의 경우 : 차량소유자, 채무자, 대리인
    • 말소, 이전, 변경등록의 경우 : 저당권자, 채무자, 대리인

추가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계약서(차주, 채무자는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자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
  •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 또는 돈을빌려준사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출석시에도 인감필요
  •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위임장
  •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저당권변경 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
    • 자동차 소유자 인감(직접 출석 시 신분증 복사)

민원처리절차

등록세 고지서 수령 (세무창구)→ 은행납부 → 저당창구접수

수수료 및 세율

  • 저당권설정
    • 증지대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산출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적용)
  • 저당권이전
    • 증지대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산출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적용)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문의처

  • 등록1담당 053-749-103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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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3.07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유서윤
전화번호
053-749-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