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_신청서다운로드임시운행허가_신청서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말소차량 부활등록, 증명용:수출선적시)
    - 단, 도난 말소 부활시 도난해지확인서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양도증명서 등 소유관계 입증서류
    - 차량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와 임시운행허가 대상자가 다른경우
  • 신차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시험·연구
    - 공인된 시험, 연구기관의 확인서, 요청공문, 연구계획서
    (국토부지침에 의거 정해진 연구업체라는 확인서)

민원처리절차

접수→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검사,전시차 이동 : 10일 이내
  • SOFA(주한미군) : 10일 이내 → 신규임시검사
  • 수 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이내
  •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년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허가기간만료일까지 반납)
  • 신규등록이외의 반납(허가기간만료일으로부터 5일이내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 1매(분실시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사유서 작성)
  • 신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허가기간만료일까지 반납)
  • 신규등록이외의 반납(허가기간만료일으로부터 5일이내 반납)

수수료

  • 증지대 : 1,800원
  • 과태료 (허가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

문의처

  • 등록1담당 053-749-1031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3.25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윤정
전화번호
053-74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