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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취득세 신고서 다운로드
  • 의무보험가입증명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 불가)
    반드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 자동차세완납확인서 : 전산확인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서명)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수인은 서명 가능
    • 양도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첨부
    • 양도증명서 상 양도인 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양수인 미방문 시
    • 양도인은 서명 가능
    • 양수인신분증 사본 첨부
    • 양도증명서 상 양수인 도장 날인, 이전등록신청서 상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취득세 신고서 상 신고인과 위임장에 도장 날인(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양도인 양수인 모두 미방문으로 대리인신청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양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이전등록신청서 상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취득세 신고서 상 신고인과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만 서명 가능
  • 법인 매매시
    • 개인→법인 이전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취득세신고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개인 이전시
      •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법인 이전시
      • 양도법인: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양수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양도증명서 양도·양수법인 인감도장 날인,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양수법인 인감도장 날인, 취득세신고서 위임장 양수법인 인감도장 날인
  • 유의사항
    • 지역번호의 경우 차량번호판 1조 반납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 저당·압류사항 확인(11.7.6일 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 해제 후 이전가능)

추가구비서류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 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이상 또는 특수자동차
    • 차고지 증명서류
  • 다자녀등록(만18세)
    •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15일이내) 및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직접등록할 경우 신분증지참, 위임장만 불필요
  • 상속 이전등록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도 이전 사망 신고자)
    • 상속재산(자동차) 분할 협의서(소유자 현황,상속인,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등)사본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상속권 있음)
      ※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모, 배우자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친권자가 인감날인)
  • 법원경매 이전등록 시
    • 낙찰허가결정서(법원)
    • 자동차등록증(등록증 없을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법인합병 이전등록 시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전환 이전등록 시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공증된 것)
    •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 감정평가서사본(자산평가서)
    •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 폐업사실증명원*(개인)(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강제이전(양도인신청)
    • 법원판결문정본
    • 확정증명원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양도인 인감날인) - 본인불출석시
      • ※ 7 ~ 15일의 최고 후 이전등록
      •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 불능시 이전불가
  •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 용도변경 신고필증(택시,화물조합등)*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 ※ (*)표시가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24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민원처리절차

접수→고지서수령→은행납부→영수증제출→등록증수령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차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지역무관 등록시 증지대 1,500원)
  • 취득세, 공채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도시철도 채권매입(군위군은 지역개발 공채)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 추가

문의처

  • 053-749-1051 ~ 1057

주의사항

  • 지역무관(사용본거지 이외 등록관청에 등록) 등록시 17시까지 방문시 업무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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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3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권명자
전화번호
053-74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