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대상 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다운로드 다운로드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본인소유차고지, 임대시, 주차장 안내하는 표 본인소유차고지 임대시 아파트 주차장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 토지대장등본
-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 아파트관리소장 주차확인서(직인날인)
-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차장사용계약서(주차장 사용승낙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차고지 사용승낙서 제출시에는 승낙인(지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 1,500원
과태료
-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법 제56조)
-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67조)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문의처
- 053-749-1051 ~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