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자동차소유자 위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구비서류

  • 폐차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발급)
      ※폐차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소유자 사망시 : 상속포기서(날인),상속포기자 신분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인감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 신청
  • 도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도난사실확인원 (관할경찰서장 발급 – 전국)
  • 수출(전국)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차주신분증 사본
    • 수출예정 증명서
    • 번호판
  • 차령경과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본인이 아닐 시)
      ※ 차종별 차령
      • 승용자동차 : 11년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소형) : 10년
      • 승합자동차(중,대형) : 10년
      •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 : 12년
  • 사고로 인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소방서장, 시·군·구청장 등)
      ※ 사고 : 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매몰 등
  • 멸실로 인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멸실사실인정서
      ※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 차령에서 2년 초과된 차량 (승용차 13년 이상)
      •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등 최근2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등 최근4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 연구,시험사용목적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구매 확인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연구시험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
    • 문교부 인가증서(학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위임장, 등록증, 번호판 반납
  • 도로외의지역에서의 한정사용목적 (추가 구비서류)
    •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위임장), 등록증
    • 번호판 반납
    • 운전학원 : 운전전문학원지정증,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각서.
  • SOFA 말소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매매계약서(미군부대 검인 받을 것)
    • 자동차 임시말소 사유서
    • 미군 신분증(앞뒤복사본) : SSN넘버 기재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 영수증
  • 제작(판매)사에 반품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회수 확인서(반품)
    • 위임장, 인감(회사, 차주)
    • 번호판 반납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민원처리절차

등록세 고지서수령(6번창구)→ 은행납부→ 말소창구접수(2번창구)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1,000원
  • 말소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 등록1담당 053-749-1034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3.07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진영
전화번호
053-749-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