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자동차소유자 위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구비서류
- 폐차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발급)
※폐차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소유자 사망시 : 상속포기서(날인),상속포기자 신분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인감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 신청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발급)
- 도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도난사실확인원 (관할경찰서장 발급 – 전국)
- 수출(전국)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차주신분증 사본
- 수출예정 증명서
- 번호판
- 차령경과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본인이 아닐 시)
※ 차종별 차령- 승용자동차 : 11년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소형) : 10년
- 승합자동차(중,대형) : 10년
-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 : 12년
-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본인이 아닐 시)
- 사고로 인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소방서장, 시·군·구청장 등)
※ 사고 : 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매몰 등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소방서장, 시·군·구청장 등)
- 멸실로 인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멸실사실인정서
※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차령에서 2년 초과된 차량 (승용차 13년 이상)
-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등 최근2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등 최근4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 멸실사실인정서
- 연구,시험사용목적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구매 확인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연구시험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
- 문교부 인가증서(학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위임장, 등록증, 번호판 반납
- 도로외의지역에서의 한정사용목적 (추가 구비서류)
-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위임장), 등록증
- 번호판 반납
- 운전학원 : 운전전문학원지정증,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각서.
- SOFA 말소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매매계약서(미군부대 검인 받을 것)
- 자동차 임시말소 사유서
- 미군 신분증(앞뒤복사본) : SSN넘버 기재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 영수증
- 제작(판매)사에 반품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회수 확인서(반품)
- 위임장, 인감(회사, 차주)
- 번호판 반납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민원처리절차
등록세 고지서수령(6번창구)→ 은행납부→ 말소창구접수(2번창구)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1,000원
- 말소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 등록1담당 053-749-1034